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조건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필요조건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은 22년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운영됩니다.
주력분야 선택 없는 단독업종이며, 등록을 위한 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자본금은 법인 1.5억원/ 개인 3억원이상입니다.
법인은 납입,실질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신설 20일이상, 기존 법인 30일이상 유지한 후 각각의 진단기준일, 발급일에 맞춰 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보고서는 제 삼자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에서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나, 신규는 보통 5천만원을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면허 수령 후, 조합약정을 통해 정식으로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중, 필요기술자는 4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무자여야 하고, 4대보험에도 가입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고,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대표,임원도 기술자로 등록 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체는 없어야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주소지에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그 용도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용도 : 근린생활시설,사무,업무시설
사무실 내부도 적절한 근무환경을 갖춰주시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