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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만 알면 끝!

이한씨앤씨건설컨설팅 2022. 4. 18. 13:39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리를 한 지 2년 1개월 만에

오늘부터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일상생활로 복귀~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인해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공사업 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중 주력분야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은,

신규등록과 양도양수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신규등록은 앞서 설명드린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여 신규 면허를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신규 양도양수, 포괄 양도양수, 분할합병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신규 양도양수는 90일이 지나지 않은 신설법인을

양수하여 4가지 등록기준은 갖춘 후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포괄 양도양수는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은

포괄로 양도양수하여 기재사항 변경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고,

 

분할합병은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사업 면허권만 분할하여 신설법인 또는 기존 법인에

합병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록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 원 이상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1억 5천만 원 이상만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실제 현금성 자산으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의 전문 진단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적격판정받아 증빙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진단을 위해 사업자 명의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진단기준일과 발급일에 맞춰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진행 시 확인 후 진행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전문공사공제조합은,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기관으로,

등록 시 가입은 필수 절차입니다.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억 5천만 원의 일부인, 54좌 약 5천만원 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등록 후 공제조합 약정 업무를 체결하면  정식 회원사로의 다양한 업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 식재공 사업의 기술능력은 총 2인 이상으로,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며, 

 1인 1 자격에만 해당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또한 겸직, 겸업, 개인사업자는 불가합니다.

대표자 및 임원도 기술자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 용도의 사무실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기술자들이 근무할 수 있는

통신, 사무시설은 갖춰있어야 합니다. 

단, 지식산업센터, 산업단지 내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로 

불가 하니 이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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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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