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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하기

이한씨앤씨건설컨설팅 2022. 8. 3. 20:1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업종이 공종의 연계성, 기술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29종이 14개 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그 중 오늘 알아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이 통합되어

변경된 명칭입니다.

 대업종으로 변경되면서 주력분야(공사)를 선택하게 되었고

위 내용 처럼 업무내용에 맞게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지만 실제 주력분야(공사)만

공사를 할수 있고, 입찰시에서 주력분야(공사)로 시공/입찰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하기 위한 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증빙할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필수로

발급받습니다. 

 

진단은 제 3자인 전문진단자로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가 진단을 하여

진단보고서를 발급합니다.

 

진단보고서는 기준일과 발급일이 각 사업자 별로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기존 사업자는 직전 월말 가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은 출자금을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 예치는 서울보증보험 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시면 되고

 

출자금은 건설업에서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1억5천만원에

포함여 계산되며, 결산일마다 실질자본금으로 계산됩니다. 

 

공제조합의 출자금 좌수인 54좌 이상의 금을 예치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유지하고 2년이 지나면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 기술인력은

주력분야가 1개인 경우 기술인력은 2명이고

주력분야가 2개인 경우 기술인력은 3명으로 대업종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의 감면 혜택은 중복특례와는 별도로서 타 업종을 등록하게 되면

중복특례도 최초 1회에 한해서 적용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기술인력은 반드시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겸업, 겸직이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를 보유중인 기술자도 불가합니다. 

단, 대표이사와 임원들도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기준의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사무실 사용 용도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밖의 용도는 접수처에 확인하여 사용 가능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사무실 내 통신시설 및 사무시설을 갖춰 상시 근로자가 상시 사용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자료로는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내외부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https://tv.kakao.com/v/42906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