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면허 준비요령 갖추기
안녕하세요!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전문건설업면허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2년 통합된 면허로서 기존 29가지(시설물유지관리업포함) 에서
14가지공사업으로 자본금 하향 및 주력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기준사항을 충족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_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 사무실의 요건이
충족되어있어야 하며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해당 건설업 면허에 필요한 자본금으로
보통 1.5억~2억이상을 갖출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에도 자본금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업체에서는
재무사항을 필히 확인하여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후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단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 49조 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세무사,전문경영진단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의미하며
전문건설업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3좌 제1항제1호의 2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자체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체의 상시근무자로 준비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제외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해당되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소지자를 준비하도록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건성업영위를 목적으로 하눈 용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등의 주거용건물
축사,퇴비사, 온실,저장고, 농업,임업,축산,어업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무허가 건물, 가설건축물의 경우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건축법 제 20조 제 1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 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기간 상시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될 시 가설건축물소유자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 됩니다.
https://youtu.be/dS7ReDMm16Y?feature=sh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