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빠른 취득법과 예방법
겨울동안 쌓였던 피로가 서서히 풀리는 계절 봄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 과장입니다.
봄은 활기찬에너지를 받아 새로운시작을 할 수있는 좋은시기죠?
오늘은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파악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고나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감축하거나 환경오염 물질을 처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을 건설하는 공사업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며 장비항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준비된 등록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시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구분을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준비전 법인사업체로 진행할지 개인사업체로 진행할지 장/단점을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의 자본금은 8.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으로 약 30일이상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7억이상의 실질자본금으로서 영업용자산평가액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사업을 영위 중인 사업체는 반드시 재무사항을 확인 후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실질자본금을 사전 30일 이상 충족된 사업체는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종합건설업(일반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해 필수 단계라 볼수 있습니다.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시 입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출자금은 법인의 경우 225좌
3억4천8백만원 이상의 출자금이 출자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준비된 실질자본금 내에서 출자 하여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사업자등록기준의 2배 정도 적용되니 참고하여 준비합니다.
공제조합으로 방문전 사전 방문일정을 확인 후 방문하면
공제조합에서의 지체시간을 절약 할 수 있어
빠른 업무가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총 1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준비하도록 합니다.
*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6인이상을
포함한 산업기사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력을 갖추어 준비하도록 합니다.
준비되는 기술인력을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능하므로
타사업체 이중가입 및 개인사업 영위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도 기술인력은 계속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백이 발생된다면 발생된 날로 부터 50일이내 관련종목,관련 자격 해당 기술인력을
충원하도록 합니다.
* 평소 입.퇴사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타사업체와 공동사용이 불가능하므로
단독공간의 분리된 사무실을 이용하여야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로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주거용주택,창고, 온실,농업용,축사등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실 내부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도 완비하여
실제 상시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갖춰두어야 합니다.
* 대한건설협회 -실사시 사무실 방문하여 실제성 및 기술인력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준비전 제일 첫번째 준비업무가
사무실인만큼 꼭 확인 절차를 진행하여
소요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https://youtu.be/72AMgU5I4_c?si=GvXtv03x_lXo9TW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