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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올바른 접근방식

이한씨앤씨건설컨설팅 2021. 12. 20. 13:51

승강기설치공사업, 올바른 접근방식 




승강기설치공사업 준비에 필요한 올바른 접근방식

믿을 수 있는 전문가들의 경영설계를 통해

진행 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031.726.2360

 

 

 

 

 

승강기설치공사업 개요 파악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29종 중 한 분야로 공사규모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면허를 취득해야만 공사업 시공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개요를 먼저 파악해 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승강기 구조물에 관련된 유사 시공업무들을 담당하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기계주차설비공사등의

일반 건축물 내 구조물을 비롯하여 덤웨이터, 수평보행기등의 장치들의

보수 및 설치 업무수행을 한다고 알려집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과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등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하고 해체 및 교체하는 공사를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능개선공사까지 후처리 담당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관련 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신규등록의 등록방식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과 시설장비(사무실)을 빠짐없이

이행하는 것 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된 면허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여

관할지자체에 서류 접수 및 검토를 받은 후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증을

수령하는 것으로 진행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록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바로 살펴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이행되어야할 가장 중요한 기준인

자본금 규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공통적으로 1억5천만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만 하며,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에서 확인이 가능한

납입자본금까지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의 절차를 거쳐야만 하며, 

승강기설치공사업에만 해당되는 자산인지 적격여부를 판정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의 통장에 자본금 전액을 예치하여 일정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진행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자본금 평잔20일 이상을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소요됩니다.

 

 

 

 

 

 

이와 같은 절차 이후에는 입증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회사와 무관한 공신력있는 전문진단인들을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유효한 기간내에 사용해야 하므로 발급일 스케줄에 맞추어

자본금에 관련된 사전검토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공제조합 가입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 마련한 실질자본금 안에는 공제조합의 출자금이 포함되어서

실질자본금 중 일부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예치를 하는 것으로 공제조합 가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신규로 등록을 하는 경우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인

50,701,518원을 예치하며, 좌당 지분액은 938,719원 입니다.

(2021년12월8일 기준)

 

출자하기 전 좌당 지분액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시기별로 변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참고하시고, 좌수와 등급 확인후 출자금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며,

최종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는 공제조합에 직접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의자격으로 하자보증,이행보증등의 조합의 업무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면허를 유지하면서 출자금은 환급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을 취한 기술인력은 2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인으로

승강기기능사/산업기사/기사등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혹은 관련 경력수첩을 통해서 경력과 능력범위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전문기술인력에게 요청되는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 명부에서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타 공사업과 이중으로 근로하지 않고,(겸업,겸직자 불가)

오직 승강기설치공사업에만 상시로 근무가 가능해야만 합니다.


 

기술인력은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로 유지가 되어야만 하며,

혹여,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되면 4대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안에

재충원 하셔야만 연말결산과 실태조사에 불이익 당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되, 해당공사업 면허등록 주소지에

위치한 장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법상 용도부분은 정확하게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참고하셔서

근린생활시설,사무,판매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규정은 법인사업자 등록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을 충족해주셔야만 합니다.

 

 

실제사용되고 있는 상시근무처로 합당한지 입증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무실사진 및 위치도, 평면도등을

미리 구비 해 두시고, 근무자들에게 필요한 사무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요구되는 명확한 등록기준들을 살펴봤습니다.

유사명칭인 승강기유지관리업과는 다른 법령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시공면허라는 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