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변경사항 정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과 변경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앞으로 더욱 추워질 듯 하니 외출은 자제하고 두꺼운 외투를 입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을 위해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22년 1월 1일부터는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되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현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내년에 자동으로
주력분야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되며, 조경식재공사업을 추가할 시 기술자 1인만 추가하면 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 총 4가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이 준비해야 할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며
개인과 법인이 준비해야 할 실질자본금이란, 실제성이 있는 자산으로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한 것이 되며,
이를 위해선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모두 예치한 후 일정 기간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제삼자의 회계사, 경영지도사, 세무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를 등록할 때 함께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 예치하는 것으로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제출하며
면허의 등록이 완료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란, 공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하자보수와 각종 보증업무 등을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가입은 필수입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기술능력
총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사무실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상시 근로를 위한 내부 환경으로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사무집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에 용도가 사무, 판매, 업무,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축사, 온실, 퇴비사, 축산,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 등을 사무실로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