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요건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겨울 추위에 건강 관리가 각별히 유의되어야 하는 하루입니다.
오후 한때 약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
외출 전 날씨를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살펴보기 앞서 토목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 예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예시로는 도로, 항만, 교량,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 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와 간척, 매립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면허등록을 위한 요건
4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4가지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이며
면허를 등록할 때뿐만 아니라, 유지할 때에도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임으로
꼼꼼하게 살펴본 후 준비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않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법인은 5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10억원 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제표 상의 겸업 자산 및 부채 등을 제외한
실제성이 있는 현금성 자산을 말하며,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토목공사업만을 위해야 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으면 등록 자본금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등록 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적격, 부적격, 진단 불능의 3단계로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객관성의 문제로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전문가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후 이는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하자보수 및 각종 보증업무를 볼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조합의 예치, 출자는 의무입니다.
건설공제조합에 등록 자본금의 25~60%를 예치, 출자하는 것으로
정확한 예치, 출자금은 조합에서 책정하는 등급과 좌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치,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업무인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총 6명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충족해야 합니다.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기술인 2명을 포함하여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를 증빙하기 위한 증빙서류로 4대보험가입장명부와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하여 면허 등록 시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겸업, 겸직, 이중 근로 등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무집기, 전화기, 팩스, 책상, 컴퓨터 등의
사무설비와 통신설비를 구비하여 상시 근로를 위한 내부 환경으로 조성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적합해야 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 업무, 판매, 공장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 또는 온실, 축사, 퇴비사,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합니다.
이상으로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