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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신규등록 준비하기

이한씨앤씨건설컨설팅 2022. 3. 10. 22:06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과 관련해

대업종화와 신규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올해부터

대업종화가 되었기 때문에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전문건설업 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이 되었으며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업종이 통합되면서 통합된 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선택합니다.

 

주력분야 추가 시 자본금은 동일하고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자본금 충족 증빙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 시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 시 재무제표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르며 진단기준일에 맞는

가결산 재무제표와 계정과목 별 증빙서류로

기업진단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좌수를 배정하는데 미평가를 받거나

신규업체는 최하등급의 좌수를 배정받아

그에 맞는 좌수에 따라

출자금액을 출자하시면 됩니다.

 

출자 예치 후 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면허접수 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에서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포장공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지반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충족된 기술자는 모두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1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만약 기술자 등록 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하셔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은 본점 소재지 주소와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공간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에 무리가 없도록 그에 맞는

공간과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지자체 담당 주무관이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무실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관한 설명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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