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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면밀한 계획으로 등록진행
포장공사업 영위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직접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봅니다.
보다 더 면밀하게 숙지하고
안정적인 면허취득을 위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은 길바닥의 돌,모래를 재료로 깔고 그 위에 시멘트와 아스팔트로
덮어서 견고한 길을 다지고 꾸미는 공사로 알려집니다.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많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포장공사업은
업무내용을 간략하게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업무내용-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도로와 활주로 및 광장단지등을
포장하는 공사 그리고 차도, 주택단지등 석재 재료로 포장 및 신설수선과
유지관리까지 하는 업무 담당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이유는
경미하지 않은 포장공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반드시 면허등록을
요구 받기 때문인데요. 포장공사업을 신규로
등록하고 자 하는 자는 총4가지 조건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그리고 시설장비(사무실)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개인은4억원 이상, 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까지 충족된 2억원 이상으로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오직 포장공사업에만
해당되는 자산임을 확인하기 위해 실질자본금 명목으로 기업진단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인데요. 대표자의 통장에 실질자본금 전액을 예치하고 유지시킨후,
전문진단인들인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등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등록 서류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규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공제조합의 가입은 필수적입니다.
앞서 준비된 실질자본금 안에 출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통 54좌의 50,701,518원을 출자하며
기존사업자의 경우 신용평가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실적내역을
검토하기 위한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미리 확인 후,
출자금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출자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입증서류로
받게 되어 면허등록시 함께 제출하시고,
면허등록이 완료되면 공제조합에 직접 약정을 체결하여
각종 금융, 보증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출자금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포장공사업 기술인력
포장공사업 등록으로 전문기술인력 3인 이상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의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인 그리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인으로
포장공사업에만 필요한 관련 종목 기술인들로 구성합니다.
해당 기술인력들은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적이고,
상시로 근무가 어려운 이중취업자, 겸직자는 불가합니다.
1인1자격만 허용되며 기술인력으로 대표자나 임원도 가능하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불가합니다.
기술인력 관리에 유념하시고, 퇴직자가 발생되면 일정기간 내에
재충원 해야만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포장공사업 시설장비(사무실)
포장공사업 장비규정은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을 마련하시는데
해당공사업 면허등록 소재지에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부분만 지켜주시면
문제없이 진행되는데,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근린생활시설, 사무, 판매용도라면 사무실로 계약하기에 적합합니다.
다른용도의 공간은 불가하며,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사업체와 공용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상시로 사용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므로 업무에 필요한
사무용품 통신기기등을 구비하시고
증빙서류인 사무실사진 및 위치도 평면도 임대차계약서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더 상세한 정보문의는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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